매출증대 및 광고비절약 쇼핑몰제작부터 운영관리 대행까지 합리적인 아웃소싱 TEAM

DESIGNRIVER

고도몰 발신번호 사전등록

페이지 정보

작성자 디자인리버 작성일15-11-06 18:34 조회5,994회 댓글0건

본문

 

 

안녕하세요. 

내일의 희망을 만드는 고도몰 입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 84조에 의거 발신번호 사전등록제가 
2015년 10월 16일부터 시행 됩니다.

사전에 등록되지 않은 발신번호는 문자 전송이 제한되어, 
SMS문자 전송이 차단 되오니, 2015년 10월 15일 00시 까지 
반드시 사전 등록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사전등록 대상

     쇼핑몰,고도홈즈,SMS호스팅 등 고도몰의 SMS문자 전송 서비스 이용자 전체

- 등록 일정

       발신번호 사전등록 : 2015년 9월  21일 ~ 10월 15일 00시
       발신번호 등록제 시행 : 2015년 10월 15일
       미등록번호 발신 차단  : 2015년 10월 15일 오전 11시

- 등록 및 적용 방법

       1. 발신번호 등록 : 로그인 > 마이고도 > SMS 발신번호 등록/관리 바로가기>>

        아래의 인증수단을 통해 발신번호를 사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1) 휴대폰 인증 : 휴대폰 본인인증 절차를 통해 인증
        2) 서류 인증 : 통신서비스 이용증명원 서류를 통신사로부터 발급 받아 인증

  *통신서비스 이용증명원이란?
  이용자 본인이 실제 사용하는 번호를 증명하는 서류를 말하며, 이용자 명의로 가입한 통신사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SMS발송 시 사용하실 발신번호를 10월 15일 이전에 반드시 미리 등록하셔야 합니다.
        - 10월15일부터는 마이고도에 사전에 등록한 발신번호와 실제 쇼핑몰관리자에서 SMS발송시 설정하는 번호가
          일치되어야 정상발송이 됩니다.(등록되지 않은 번호의 발송은 모두 차단됩니다.)

       
       2. 서비스적용 방법 : 관리자(쇼핑몰)에서 등록한 발신번호 설정

        1) SMS 발신번호 설정 영역이 "숫자 입력" 방식에서 "번호 선택" 방식으로 변경 되었습니다.
           "번호 선택" 버튼을 클릭하여 마이고도에서 등록하신 발신번호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2) 발신번호 등록이 완료된 경우, 번호 선택 팝업에서 발신 가능한 번호 목록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등록된 번호만 보여주며, 등록 번호가 없을 시 반드시 마이고도에서 발신번호 등록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3) 발신번호 목록에서 번호를 선택하여 확인 버튼을 눌러줍니다.

          

       4) 등록해놓은 발신번호로 올바르게 입력이 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화면처럼 번호선택 우측에 오류메시지가 없다면 정상입니다.)

 

      3. 유의사항

        - 독립형 이용자는 SMS관련 패치를 하시면 위와 같은 방법으로 SMS발송이 가능합니다.(패치는 선택사항)
          패치를 진행하지 않은 독립형 이용자는 마이고도에서 등록 및 인증완료된 발신번호로만 발송 가능합니다.     
       
        - 마이고도에 등록된 발신번호와 쇼핑몰솔루션에서 SMS발송시 사용하는 번호가 일치하여야 발송이 됩니다.
       

- 독립형 이용자 패치 안내(선택) - 패치 바로가기>>
   
       - 독립형 이용자가 해당 패치를 진행하시기 위해서는 아래 선행패치를 우선 적용하셔야 합니다.
      
        1) SMS 대량발송 및 발송내역 개선
        2) 주문관련 자동메일SMS 발송제한 설정

        

- SMS 발신 차단 대상
      
       1. 발신번호를 등록하지 않은 서비스의 모든 문자(이벤트,공지,시스템 문자 등)
       2. 10월 15일 이후로 예약이 설정되어 있는 SMS문자

- 발신번호 사전등록제도 안내

      전기통신사업법 제 84조 의거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로 인한 이용자 피해 예방을 위해서 이용고객이 
      문자 전송 시 인증된 발신번호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등록하는 제도 입니다.

      웹 또는 사설발송시스템을 통해 문자를 발송하는 기업 또는 기관은 반드시 사전에 발신번호를 등록해야 합니다.

      등록하는 발신번호는 반드시 기업 또는 기관이 소유하거나, 소유자로부터 사용권한을 위임받은 번호여야 하며,
      등록된 발신번호로 전송된 문자가 변작으로 의심되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으로 부터 소명요청을 받을 경우
      기업 또는 기관은 해당 번호의 소유 또는 위임 사실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 SMS 발신번호 등록 기준

    1. 유선전화번호 : 지역번호 포함하여 등록 (예 : 031-000-0000)
    2. 이동통신전화번호 : 11자리 등록만 가능 (예 : 010-0000-0000)  
    3. 030, 050 번호 : 12자리까지 허용 (예 : 030-0000-0000)
    4. 대표 전화번호 : 8자리 등록만 가능 (예 : 1500-0000 (ㅇ)
                            지역번호, 내선번호 사용 금지 (02-1500-0000, 1500-0000-00 (X))
    5. 특수번호(112, 1335 등)는 해당 사용자(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 한하여 사용 가능

 

※전기통신사업법 제 84조에 의거하여 발신번호는 반드시 사전에 등록을 해야 하며 미등록 및 미등록 번호로
발송 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발송하는 자에게 있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NEED HELP?

평일상담시간 : 오전 9:00 ~ 오후 6:30
토요일상담시간 : 오전 10:00 ~ 오후 3:00
(일,공휴일 휴무 1:1 문의게시판 이용)
점심시간 : 정오 12시 ~ 오후 1시
1:1 문의게시판 이용
계좌번호
국민은행  546902-01-352730
예금주 : 박영수

CMS SERVICE

  샘플사이트 | 관리자
  샘플사이트 | 관리자
  샘플사이트 | 관리자

CONTACT

NOTICE